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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도 프리미엄 800∼900만원 실수요자 울리는 편법
구미, 칠곡 일원 임대아파트
2005년 11월 15일(화) 03:49 [경북중부신문]
 
법망 교묘히 빠져나가

 구미시와 칠곡군 등 임대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이곳에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구평동 옥계 부영 임대 아파트와 칠곡군 석적면 일대의 임대아파트가 분양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실수요자에게 임대아파트가 재정적 부담을 주면서 이들의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입주 희망자 최모씨는 “ 임대아파트 매물이 없고, 있어도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있다.”며 “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가 서민과 근로자를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평동 김모 공인 중개사는 “ 프리미엄이 이미 800∼900만원까지 형성되어있다.”며 “ 실수요자가 입주를 원한다 해도 매물건이 나오지조차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영 임대 아파트 2단지 관리 사무소 관계자는 “ 대기자 공급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체 감독 및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감독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은 이와관련 “ 임대주택은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건설, 공급되고 있다.”며 “ 옥계, 구평, 지구(주) 부영 9개 단지 약 6천여세대를 공급했다.”며 “ 준공 이후 수요자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는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곤란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는 임차인이 일정거주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법한 임대 권한을 지녔을 때 임의로 임대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자로서 임대권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정요건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하에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으로 전대했을 때는 임대주택법 제 13조 및 제2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등의 사유가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미지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구미경찰서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강한 부동산 거래질서 및 경제를 살리는 선진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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