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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비 T/F단 구성
기부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2023년 1월 시행
2022년 06월 03일(금) 13:1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T/F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2023년 1월 시행된다.
 칠곡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T/F단을 지난달 구성하고 지난 19일 첫 회의를 가졌다.
 군은 △충분한 제도 홍보 및 관계 형성을 통한 기부환경 조성 △관광자원 등 활용 지역 활성화 연계 △자발적·지속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금 주체는 지자체며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이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전체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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