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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기분 자동차세 174억원 부과
연세액 납부 차량을 제외한 13만 3,282대 대상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2022년 06월 14일(화) 09:14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관내 자동차 133,282대에 대한 제1기분 자동차세 174억 원(지방교육세 38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225,376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899-0093)·납세자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황진균 시 세정과장은 “구미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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