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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칠 행정학박사,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제의 재임 제한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
지난 10일 2022년 학국정부학회 정책세미나
“지방자체단체장 임기제, 3선 제한에서 2선 제한으로 개정해야”
2022년 06월 15일(수) 09:3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성칠 행정학박사(전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운대학교ㆍ금오공과대학교 교원)가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영남대학교에서 한국정부학회 주관,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 주최, 대구광역시 후원으로 열린 2022년 한국정부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제의 재임 제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제한에 관해 전국 소속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직과 현직 단체장의 공공리더십과 갈등 관리의 특성 유형 비교 분석,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재임 3선 제한 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타당한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경북중부신문
이 교수는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선은 매우 낮은 반면, 재선에 대한 선호도는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민선 6기 대비 7기의 공공리더십의 자질적 특성은 신뢰성과 협조성을, 기술적 특성은 능력과 사교성을, 리더십 유형은 권위형보다 민주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행동유형은 과업형에서 친목형으로, 성과나 성장보다는 평등과 형평성이 높았고 상황적 유형은 지시형에서 지원형으로, 갈등대처 유형은 지배형에서 상생형으로 순기능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분석 결과도 기초단체장 7기 당선자 226명의 재임 횟수는 초선:재선:삼선 인원수 대비 4.9:1.9:1.0명으로 삼선은 초선의 1/5, 재선의 1/2로 매우 낮아 유권자들은 대체로 3선보다 재선까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경북중부신문
한편, 이성칠 박사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임기제를 현재 3선 제한에서 재선 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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