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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한내 신청 하세요
신청대상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된 부동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모두 가능
2022년 06월 15일(수) 11:3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73),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054-480-5753)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토지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3. 2. 6까지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전경인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가피하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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