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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수정가결된 조례안, 본회의서 부결
구미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민원 발생 예견
구미시의회 역사상 3명 의원 반대토론발표 `처음'
2023년 03월 22일(수) 14:0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던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조례안은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8명의 시의원 발의로 구미시의회에 상정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50/100 이상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했다.
 그러나,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3명의 시의원(이지연, 신용하, 정지원)이 반대토론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정회를 통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결국, 표결 끝에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5명, 회피 2명, 표결 미참여 1명으로 부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발표에 나선 이지연 의원은 양포동 주민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례안 통과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하 의원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음에도 지난 해 시비를 들여 고아 지역 돈사를 매입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조례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앞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의원은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고 이 조례안은 축사와 관련된 민원으로 결국, 시민들의 강한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이 조례안과 관련해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며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든 민원은 집행부인 구미시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처음 구미시의회에 상정될 때부터 일정 정도 반발이 예상되었다. 이를 반증하듯 시의원들이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발의자로 나설 적합한 시의원이 없어 돌고 돌아 본인의 지역구와 별 상관이 없는 모 시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양포동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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