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06 오후 04:48:1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최대 4만 5,000원 최대 12개월까지
2022년 10월 14일(금) 15:17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문명준)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천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7월 시행 후 9월까지 전국적으로 15,44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율이 전국의 9.6%인데 반해, 보험료지원 신청자는 전국의 9.1%인 1,409명으로 아직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전국의 약 22만 명(연간)이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명준 구미지사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대, ‘제13회 재활치료 통
국립금오공대, ‘2026 구미⁺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순천향대 구미병원, 제23회 Q
MG새마을금고, 통합 봉사단 ‘
국립금오공대 김우석 교수, 한국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와
구미시, '2026년 어르신 한
‘수운잡방’·‘음식디미방’, 유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
최신뉴스
 
구미대, ‘제13회 재활치료 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국립금오공대, ‘2026 구미⁺
MG새마을금고, 통합 봉사단 ‘
경북·대구, 4년간 100억 원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수운잡방’·‘음식디미방’, 유
구미교육지원청, 상담 역량 강화
김일수 경북도의원, 서울평화문화
국립금오공대 김우석 교수, 한국
직장·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
구미경제혁신포럼 전문가 간담회
구미시, '2026년 어르신 한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와
순천향대 구미병원, 제23회 Q
경북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도의회, 국립경국대학교 의과
구미시, '3시간 수거·강제견인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