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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구미시의회 2023년 의정비, 4천69만원 결정
지난 21일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2~3년차 공무원 보수 인상율로 인상, 4년차는 1/2 반영키로
2022년 10월 24일(월) 10:2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구미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 의정비를 총4,06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상한액인 연1,320만원(월110만원)으로 4년간 유지했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 1.4% 만큼 인상했다.

ⓒ 경북중부신문
또, 2024∼2026년 월정수당은 2∼3년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로 인상했고, 마지막 4년차(2026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 1/2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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