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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11월 25일부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각종 조례안 및 2023년도 예산안,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총 38건의 안건 처리 예정
장미경 의원, 이상호 의원 5분 자유발언
2022년 11월 25일(금) 16:5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미경 의원은 ‘디지털 지역화폐 통합플랫폼 도입’을 집행기관에 요구했으며 이어 이상호 의원은 ‘25번, 33번 국도를 활용한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 관광지 연계 버스 도입 및 금오산 자연환경 보존’에 관해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예결위는 위원장 강승수, 간사 소진혁, 위원으로 김근한,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신용하, 양진오, 김영태,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의원이 활동한다.
주요 의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며,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며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안주찬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행정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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