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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도어음으로 상품을 산 사람의 책임
2022년 11월 30일(수) 12:1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부도어음으로 물건을 샀을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자의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어음이 부도가 나면 그 어음이 당연히 지급되리라 믿고 이것과 상환으로 상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어음소지인이 처음부터 부도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는 이미 부도난 사실을 알면서 그 어음과 상환으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여 상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음이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교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임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도난 어음이나 부도날 것임을 알고 어음을 교부한 사람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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