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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8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1년간 지원
2023년 06월 27일(화) 17:3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된다.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8월 21일까지 신청한 청년은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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