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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재해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
지난 12일부터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한도 우대 시행
김세환 이사장 "특례보증, 원활한 지원에 최선"
2023년 05월 15일(월) 21:3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은 지난 12일부터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요건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에 최대 3억원 이내에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이다.
경북신보는 지난해 9월 힌남노 태풍피해 시 피해 소상공인에 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753업체 232억원의 긴급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경북도 이자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약 18억원 정도 금융비용을 절감케하여 피해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재해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최대한도 2억원→3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평점에 의한 보증제한도 삭제하여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연 0.1%의 보증료를 적용하며, 그 외의 일반재해지역의 경우 연 0.5%의 보증료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보 콜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경북지역의 재해발생 시에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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