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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풍림1차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구역 내 금연환경 조성
2023년 05월 19일(금) 19:1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19일 형곡동 소재 풍림1차 아파트를 구미시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경북중부신문
시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 “시민들이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정착되고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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