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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2024년 01월 25일(목) 16:03 [경북중부신문]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이범석 지사장은 ”관내(구미, 칠곡, 군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초연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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