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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자 A씨 등 고발
지난 11일 구미경찰서에 공모자 B씨도
2024년 03월 12일(화) 16:0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 갑선거구)에 있어 올 2월 14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지난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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