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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배형태 김천시의원
무단방치된 주차장 부지 새로운 활용방안 찾았다
2023년 09월 18일(월) 17:1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배형태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5일 개최된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 만 한정하고, 조례로 지정하게 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명시하지 않은 결과,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부대시설의 범위나 종류가 적은 단점이 있었다.
이 결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을 명시하여 부대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차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틀었으며, 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형태 의원은 “김천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 부지가 활용되어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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