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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부당청구예방교육’ 실시
22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구미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시설장 대상
이상화 지사장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 발전에 최선 다하겠다"
2024년 05월 23일(목) 14:2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상화)는 지난 22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구미시와 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구미관내 200여명의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교육 및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서 주관하여 대구경북지역본부 장기요양심사 및 현지조사 전담직원을 초빙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부당청구 예방 교육이 진행되었다.
건보 구미지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제공기준 등 고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회 마련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정보공유 협의회를 통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통합운영 시스템 홍보 등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함께 공유했다.

ⓒ 경북중부신문
이날 행사에 함께 한 이상화 구미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장기요양비용의 건전한 청구 문화가 확산되어 더 많은 구미지역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매년 선정하는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표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등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공단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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