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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김천 제조업체 불법파견 지속 적발
원청 136명 직접고용 및 차별금품 800여만원 시정지시, 하청 3개사 입건
2024년 06월 13일(목) 11:4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지난 5월 중에 구미시 산동읍 소재 A사업장과 김천시 율곡동 소재 B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사내하청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A사업장(사내하청 2개사)에는 파견근로자 132명, B사업장(사내하청 1개사)에는 파견근로자 4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하청 3개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24년 4월경 구미시 공단동 소재 K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파견근로자 42명(사내하청 5개사)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A사업장(원청)은 사업장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을 하청 근로자 일부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A사업장에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800여만원의 직무수당 지급 등의 시정지시를 했다.(B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근로자 없음)
한편, 윤권상 지청장은 “사내하도급 및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산을 방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파견이라 함은 파견대상 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 파견기간 위반(파견법 제6조), 무허가파견(파견법 제7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원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의무 발생, 하청은 행정처분(파견법 제5조, 제6조), 사법처리(파견법 제7조)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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