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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소유자 민원 해소
내년 1월 1일∼ 2007년 12월 31일
2005년 12월 12일(월) 03:08 [경북중부신문]
 
미등기 토지, 상속받은 토지, 소유자 불명 등

 미등기이거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편하게 처리된다.
 구미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미등기 토지, 상속받은 토지,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으로 소유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던 실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치법 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해당된다.
 시 지역(동)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며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평당 20만원 미만)인 토지만 해당이 된다.
 시는 이 특별법 기간동안 대상 부동산 소유자들이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3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을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과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93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구미지역(당시 구미시, 선산군)에서 시행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토지는 2만4천필로 농촌지역인 읍·면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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