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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지역 주민의 일, 삶, 쉼터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2024년 09월 11일(수) 18:1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양진오 구미시의원(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개최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미시는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행한 후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저출생·고령화·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은 종종 쓰레기와 잡초가 자생하는 공간으로, 해충과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되는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주변 지역의 미관을 저하시켜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빈집 정비는 단순한 건물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지역 사회의 환경, 경관, 미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대상(안 제7조) ▲ 빈집의 활용(안 제8조) ▲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이 있다.
양진오 의원은 “빈집이 또 하나의 인구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 모두 경각심을 갖고 힘을 합쳐 빈집 정비가 원활히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등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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