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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 1년 지났지만 외국인근로자 여전히 사각지대
일부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배
2005년 12월 05일(월) 04:17 [경북중부신문]
 
고용안정센터, 외국인과 통역 조차 안돼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로 비난받았던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고 노동자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1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지역 일부사업장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업주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 따르면 구미시 장천면에 소재한 H사는 외국인근로자와 85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매일 2교대 12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8시간 기준으로 시간급 3,100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12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4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4만 3천4백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달 근로일수를 25일로 계산할 경우 최소 100만원은 넘어야 하지만 85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행정담당기관인 고용안정센터는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업주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일부사업주 중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똑 같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마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정기적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통해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들과의 대화소통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는 “구미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대화소통에 어려움이 많으나 외국인 담당 상담원마저도 외국어 소통이 불가능한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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