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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4년 제1차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
4.15~6.28 기간,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 실현
2024년 04월 15일(월) 10:2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2024년 제1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이번 정리 기간 중 체납세액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은 견인 조치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한편, 김종연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으로, 체납세를 자진납부해 주기를 바라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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