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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4년 04월 17일(수) 16:5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명희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 속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발의되었다.
이명희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막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자 등의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유급병가를 지원,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이런 혜택이 사회복지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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