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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주거안정에 박차를 가하다.
전국 최초,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신혼부부, 영유아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2024년 04월 24일(수) 16:1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박순범 경북도의원(칠곡2)이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월세, 층간 소음방지물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 문제만큼 현시점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가 어젠다와 도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을 통한 경상북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 차원에서 조례안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와 영유아가정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게 한다.
이 조례안은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경북도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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