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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상 합법화 조치 마무리
 구미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경철)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접수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과정에서 당초 목표했던 외국인 신고대상인 878명에서 241명이 초과된 1,119명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2003년 11월 24일(월) 06:20 [경북중부신문]
 
 이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접수 후 3일 이후 취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접수 당일 또는 다음날 취업확인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당초 신청지역이 아닌 상주, 왜관, 군위, 칠곡군 지역의 외국인 고용사업주들이 구미사무소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합법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오는 16일(자진출국기간 이후)부터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사용 사업주 및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적발시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관할 구역내 미취업 불법체류외국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난 4일 개최하고 구인업체(27개사)에 불법체류 전 외국인을 소개, 구미·김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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