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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회 칠곡군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건의
18일 칠곡군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규제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2024년 12월 20일(금) 16:4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석적)은 지난 18일 칠곡군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구 의원은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칠곡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평일 심야 시간과 주말에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군민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9월부터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속도를 40km/h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km/h로 조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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