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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버섯, 수실, 약초류 등) 채취행위는 범죄!
적발시 관련 법률 의거 5년 이사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2024년 09월 20일(금) 12:45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경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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