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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급
19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2005년 12월 12일(월) 04:11 [경북중부신문]
 
계량기 설치, 요금산정·징수 골머리

 1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상수도 요금 납부시기 때마다 이웃간에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련 조례에 따르면 19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에 대해 시는 메인 계량기 1대만을 설치해 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19세대 세대주들은 수도 요금을 납부할 때마다 요금액을 놓고 입씨름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 다세대 주택에서는 세대별로 자가 부담을 통해 보조 계량기를 설치해놓고 이를 근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에서는 메인 계량기의 기록을 근거로 세대별 인구수에 따라 요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요금 산정과 징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19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2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가 계량기를 설치하고, 요금 산정과 징수에 이르기 까지 시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관련 민원인들은 관련 조례 6조에 1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시가 계량기를 별로로 설치해 주고 요금 산정과 징수에 대해서도 시의 업무 소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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