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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원대상 아파트 20년 이상→10년 이상으로 단축
관리비용 지원대상 항목 13개→18개로 확대
2025년 03월 23일(일) 12:1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정지원 구미시의원(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경우를 10년으로 단축했고 지원범위도 지하층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등 5개 항목을 추가했다.
정지원 의원은 “구미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정책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 이동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하여 구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주민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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