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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2차 본회의 통과
비회기 중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 보상
2025년 03월 23일(일) 12:1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회기 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상해 발생시 이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근한 의원은 “직무상 사고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원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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