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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규정으로 부패 예방
2025년 05월 20일(화) 16:3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객관적이고 중립적 법률서비스 제공 미흡 및 다른 변호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구미시 고문변호사와의 겸임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지난 2024년 7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를 준수하고자 구미시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의회는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우수한 고문변호사와 함께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토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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