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취득가액×8/108이며 다만, 중고자동차는 2003.6.30일까지 10/110을 적용함.
2003년 08월 12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적용대상 거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가능(조특법 제108조 1항).
결국 일반과세자가 아닌자, 즉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는 모두 적용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의 의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는 것이 원칙임.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등은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
폐컴퓨터, 중고가구, 폐목재류, 폐건축자재, 폐밧데리, 공병, 중고텔레비젼,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 가전제품, 폐콘테이너, 폐합성섬유,폐지방(우지, 돈지), 중고타이어휠등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조례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