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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8억 원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추진
올해부터 비주택 지원 확대, 노인·어린이시설도 포함
2025년 02월 10일(월) 15:4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8억 1,452만 원을 투입해 주택 166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31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며 주택 10동에 대한 지붕개량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비주택 지원 범위가 기존 창고와 축사에서 건축법상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동당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된다.

ⓒ 경북중부신문
지붕개량 지원은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손양숙 시 환경관리과장은 “슬레이트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노후화될수록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를 신속히 추진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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