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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 신체의 침입 정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이광우 검사
2005년 12월 19일(월) 04:47 [경북중부신문]
 
 질 문 : 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답 변 : 그렇습니다. 주거에 침입한 신체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적침입을 의미합니다.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형법은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이 비록 신체의 일부분일지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칩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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