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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 신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
대면 상담을 받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
2025년 03월 03일(월) 15:2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차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전·월세 임차를 계획 중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실거래가 및 시세 정보 제공,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계약서 특약 사항 검토,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상담 전에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전화(054-480-6383)로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상담은 시청 민원실에서 대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구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이번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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