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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지방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 나서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 명시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 기대”
2025년 03월 18일(화) 10:0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이스포츠 경기장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스포츠 진흥법상 이스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PC방)을‘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식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이스포츠 공식 경기장은 13곳이다. 이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4곳뿐이다. 이처럼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스포츠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의 경기는 대부분 PC방에서 이루어지는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지역의 이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스포츠 진흥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의 이스포츠 인프라 구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구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국내 공식 이스포츠 경기장은 14곳(1곳은 구축 중), 이 중 9곳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인 동시에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라면서 “지역의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넓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근 의원은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구 의원이 유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을 통해 구미 보세창고에 이스포츠 경기장, 교육·커뮤니티 시설 등이 포함된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50억원)이 계획 수립 중에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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