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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지역상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의 빈 점포 활용 지원 조항 신설
“빈 점포 활용을 통해 지역상권이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 기대”
2025년 08월 18일(월) 14:43 [경북중부신문]
 
지역 상권의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18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상권의 발전과 원활한 상권 운영을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 보유, 상업지역 50% 이상 등 요건에 맞는 지역 상권을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과 같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차 계약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행정적 특례와 함께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융자 혜택, 조사 및 연구비 보조 등 재정적 혜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 경제 침체로 상권 내 빈 점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상업활동의 저하와 함께 시장 경관 저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 이에 대한 지원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 7월 말 기준 총 전국 17개의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자율상권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점포 수는 총 5,748개이며, 이 중 910개(15.8%)는 현재 빈 점포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2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구미시 ‘문화로’는 총 432개의 점포 중 42개(9.7%)가 빈 점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지역 상권법의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의 활용 촉진’조항을 신설하여 △상인 및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행사 장소 △고객 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 장소 △청년 창업 보육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소비 위축 등으로 증가해온 빈 점포로 인해 지역 상권이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야기해왔다”면서 “빈 점포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지역상권이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와 상권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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