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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발의,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통합적 지원 체계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
2025년 09월 17일(수) 17:0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상호 구미시의원(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미시 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소득 감소, 자녀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지원 체계는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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