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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농협은행, 관세조치 대상업종 위기대응 협약보증 업무협약 체결
2025 관세조치 대상업종 위기대응 협약보증 시행
2025년 10월 01일(수) 10:0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이하 경북신보)은 농협은행과 지난 29일 ‘2025년 관세조치 대상업종 위기대응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美)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긴급 자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협은행이 4억원을 출연, 경북신보는 해당 금액의 15배인 6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본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은 미국발 관세부과로 인한 위기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소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최대 1.5억원 이내이며 자금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보증드림 앱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예약 후 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보 AI 콜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미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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