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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구미시의원 발의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2025년 10월 24일(금) 18:0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민성 구미시의원(송정·원평·형곡1,형곡2동)이 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참여를 제고하여 스마트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11조) ▲실무추진단 및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 ▲시민 제안 공모 등 참여 활성화(안 제14조)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민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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