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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전단 정서 헤친다
선정적인 광고물 대부분
2005년 12월 26일(월) 04:24 [경북중부신문]
 
주택가, 차량, 도로상 무차별적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된 구미시 원평동 일대가 선정적인 옥외 광고물로 시민정서를 헤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말연시를 맞은 최근 이 지역에는 룸살롱이나 나이트 클럽의 광고성 전단지, 폰팅 플래카드, 성인오락실, 출장마사지를 홍보하기 위한 각종 불법 공과물들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가와 유흥업소가 공존하는 원평동 일대에는 특히 불법 광고물들이 차량의 창문, 가게 출입문, 심지어는 주택가 대문 앞에 이르기까지 뿌려져 있는가하면 간선도로변에도 광고물들이 살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 옥외 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는 광고물의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이 도심지는 물론 일반 주택가까지 서슴없이 침투하면서 청소년의 정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고3인 김모양(19)은 “학생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유발시켜 청소년을 탈선시킬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평동 임모(47)씨는 “성인도 눈뜨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전단지들이 뿌려지고 있다.”면서 “도시미관은 물론 청소년의 정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7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불법적인 성매매 유도 전단 광고물과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전화 서비스 광고 및 현수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처벌조항도 강화해 불벌 광고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부착, 배포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구미시 새마을과 관계공무원은 “ 현수막, 벽보, 전단지등 유동광고물은 특성상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무방비로 뿌려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 단속에 대부분을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 시민들의 능동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와 경찰서는 불법광고물과 관련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jesuispsj@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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