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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모유수유 환경 개선과 수유시설 운영을 제도 근거 마련
2025년 06월 23일(월) 15:3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이정희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산모와 영유아가 공공장소에서도 불편 없이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구미시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영유아 및 모유수유시설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모유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 및 표지 부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모유수유 및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모유수유에 관한 홍보와 캠페인 등 추진 근거 마련(안 제5조) 등을 규정했다.
이정희 의원은 “모유수유는 아이의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출 중 수유 공간 부족, 환경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가 출산과 육아에 배려를 더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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