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됐으며 지난 2023년 8월 인상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시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운송 원가 급증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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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정 내용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기존 4,000원(2km까지)에서 4,500원(1.7km까지)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 거리는 300m 단축된다. 131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0초로 축소 조정된다.
또, 복합할증 체계가 대폭 조정된다. 동과 읍면동간 적용되는 주행할증 적용시점이 5km에서 3km로 2km 당겨지고, 읍면간 적용되는 복합할증도 기존 10km이후 55% 할증되던 부분이 8km 이후로 조정된다.
특히, 도시화 진행으로 복합할증 필요성이 낮아진 고아읍(원호·문성)과 산동확장단지를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기존보다 약 2,000원 가량 줄어드는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보,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요금 인상을 홍보하고 택시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해 조정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이 되었으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종사자들의 서비스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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