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SOC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보증, 운영수입보증, Refinancing 보증제도를 새로 마련,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25일(화) 11:34 [경북중부신문]
재정지원보증은 예산절차상 문제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부족 운영자금에 대해 동일기업당 2,0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한 후 나중에 재정지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수입보증은 정부의 운영수입보장 축소《금년 5월 이전에는 90%∼80% 운영수입이 보장(20년 이상)되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축소(초기 5년은 현행유지, 5년 경과시마다 10%p씩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부족자금에 대해 동일기업당 2,0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저금리 금융시장의 도래로 고금리 대출의 Refinancing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SOC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채권)로 전환할 수 있도록『Refinancing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신보 신원섭 구미지점장은 『금년 10월말 현재 도로, 항만, 터미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42건, 8671억원의 SOC보증이 지원되었고, 그 중 대구경북지역에 6건, 253억원이 지원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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