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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한 자율성 강화
2025년 11월 28일(금) 10:0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용현 경북도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25.1.31)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아온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에 박물관·미술관 등록과 취소,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검토·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경북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1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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