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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지방대학육성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패키지 법안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협력 기업 지원 명시, 추가 세액공제 지원
2025년 12월 01일(월) 09:32 [경북중부신문]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위해 지역 대학의 R&D 역량 강화 필요”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 조항은 없다.

수도권 내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의 연구개발 역량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인 기술이전 수입의 격차에서 드러난다. 2025년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4억 원에서 2024년 760.8억 원으로 32.9% 증가하였다. 하지만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5억 원에서 425.5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기회 확대와 R&D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표하는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비중이 △2019년 69.88% △2020년 69.21% △2021년 69.90% △2022년 70.13% △2023년 70.18%로 연구개발 활동이 수도권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R&D 기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 소재 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에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대학이 혁신의 중심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R&D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만큼 지역 대학의 기술·인재 기반을 강화하고, 특화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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