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하는 「점자법」 비롯해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다수 발의
2025년 12월 08일(월) 11:21 [경북중부신문]
“장애 유형별 맞춤형 법안과 사업을 발굴, 장애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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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지난 3일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는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8년 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 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 인권 헌장의 이념을 계승하여, 매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발굴·시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정희용 의원이 ▲장애인의 참정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고령 장애인 활동 지원 보장 등을 위한 법안 발의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장애인 인권 증지에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한글 점자가 창안된 날짜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되어 매년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또, 정 의원은 후보자들이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 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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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은 “장애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세심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법안과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 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 분들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시장친화적 입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자유기업원의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하는 등 농어민 지원과 약자 보호는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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