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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지방연구원 설립 문턱 낮춘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지방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25년 12월 10일(수) 10:33 [경북중부신문]
 
현행법상 기초지자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만 설립 가능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 이상인 시에서도 설립 가능토록 개정
경북 구미, 강원 원주, 경남 진주 등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해져

각 지자체의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는 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인구 30만 이상·면적 500㎢ 이상의 시에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별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대도시로 간주하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경기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양, 남양주시 등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도시의 경우 중앙정부 연구기관이나 광역 단위 연구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각 지방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장기 전략 수립이 제약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설립한 시정 연구원은 총 12개였으며, 이 중 8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지방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 의원이 인구 30만 이상·면적 500㎢ 이상의 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까지 포함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정책개발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구원 설립이 불가능했던 지방의 도시들도 산업·인구·복지·문화 등 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 연구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충남 아산시 등이 해당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방이 스스로 맞춤형 정책을 생산하는 전담 연구조직을 설립하여, 다양한 성장 전략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환경을 강화해야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방 도시가 자체 경쟁력을 높여 스스로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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