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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 운영비 국가 지원 근거 마련
2026년 07월 06일(월) 09:16 [경북중부신문]
 
현행법상 국가 보조는 양곡구입비·냉난방비에 한정

ⓒ 경북중부신문
강명구 국회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로당은 전국에 약 6만 9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로당의 역할도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을 살피는 돌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원이 항목별로 쪼개져 있는 점도 문제다. 경로당 현장에서는 정해진 용도로만 비용을 써야 해 정작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쓰지 못하고, 지원 주체가 나뉘어 신청·정산 절차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로당이 실제 필요에 맞게 비용을 집행할 수 있게 돼 항목별 지원 체계에서 비롯된 현장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과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곳”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의 역할은 커졌는데 지원 방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정작 현장에서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어르신들의 일상도 더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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