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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계절근로자 70여 명·농가주 20여 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근로계약·안전수칙·인권보호 교육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강화
2026년 07월 13일(월) 14:40 [경북중부신문]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상담으로 농가·근로자 지원 지속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70여 명과 고용 농가주 20여 명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현장 정착을 돕고, 근로자와 농가가 서로를 이해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 경북중부신문
교육에서는 농가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 기준과 법적 준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을 비롯해 작업장 안전수칙과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내용도 함께 다뤄 상호 이해를 높였다.

구미시는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한 이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에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35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92명이 근무하며 안정적인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경북중부신문
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서로 신뢰하며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교육 이후에도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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